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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교통법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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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21-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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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많은 도심도로, 안전속도 5030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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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km에서 50Km으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30km으로 제한속도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도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제한속도를 줄이는 게 답답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속도를 줄인다고 하여 교통정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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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 11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처벌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3배에 달하는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에 2배인 8만원이었지만 


5월 11일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100km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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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를 지칭합니다. 


해당 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 되었지만 지난 12월 10월 부터 벌금 또는 형사 처분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될 수 있고, 벌점 8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0km 이상 초과 운전하여 3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4. 자동차 결함 숨길 시 손해액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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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될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응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최대 3%, 늑장 리콜 대응 시에도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출처 : https://1boon.daum.net/macarong/601a93a67f352620e5080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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